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삼성건설 롯데건설 경일건설등 31개 주택건설업체의
주택임대차계약서조항중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과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19개 조항이 불공정
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만3천명에 이르는 임차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주거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시 한달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받는 것이 관행
인데도 이들 건설업체는 6-12개월치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받아왔고
가옥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절차없이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 왔다.

또 각종 납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5%를
넘는 6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들 주택건설업체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절차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은 민법상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이를 금지
하도록 했고 임대차등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택건설업체는 도난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데도 무조건 임대인의 책임은 면제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전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30일 전에 사전통보로 계약을 해지해 와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이밖에 보수책임은 임대인도 질 수 있는데도 주택및 내부일체의 보수
책임을 임대인만이 지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