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드링크제의 첨가물로 다량 사용되고있으나 남용하면 인체에 해로운 합
성보존료 합성감미료등의 화학물질이 적절한 함량표시체계도 갖추지않은채
시중에 유통되는등 식품드링크제의 상당수가 식품위생법상의 표시제도를 위
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이 아닌 식품인데도 불구,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
장광고가 성행하고있어 이에대한 단속강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약국및 고속터미널등에서
유통되고있는 25개업체의 "식품드링크제" 30개제품을 수거,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실태이행여부와 보존류 감미료등에 대한 시험검사및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일반소비자 1백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고
려산업의 영지에프의 경우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의 용도를 표시하지않았다.

또 강남음료공업사와 (주)참샘의 벌꿀.디,고려음료산업의 영지.D,한국양행
의 로얄.왕등의 제품은 사카린이 함유됐음에도 이를 미표시했으며 고려양행
의 영지.에프등 5개제품이 실제함유량과 다르게 용기에 표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장기간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 신장장해등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
가있는 안식향산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상 함량표시가 의무화돼있지않아 소
비자들이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은 전제조사대상 30개제품가운데 26개제품
에서 0.0 2~0.0 5%,합성감미료인 사카린은 5개제품에서 각각 0.0 2~0.0 3%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독양행의 용봉정,고려인삼 농수산(주)의 활력,광동제약의 운지천등 3
개제품의 경우 보사부로부터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자영강장.질병치료등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지닌것처럼 허위광고를 벌이고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