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 재무위가 소주시장의 1개사점유율을 33%이내로 제한키로한
주세법개정내용에 문제가 있다고보고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안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토록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국회 재무위의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만큼 이과정에서 정부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사위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자구수정을 하거나 안
자체를 되돌려 보낼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재무위가 의결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부고위관계자는 "재무위의 주세법개정안은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있다"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선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오전 박관용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수석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국회재무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1개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국회재무위원회의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공정경쟁을 근간으로 하고있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김용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에는 한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 부당한 남용행위를 제재하고있다"고
전제하고 "국회재무위원회가 1사의 시장점유율을 33%로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체계에도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 김기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