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합과세는 오는96년부터 시행하면서 과세자료는 95년4월부터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답) =내년4월에 제출하는 자료는 과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종합과세시행에
앞선 예행연습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처음 시행하는만큼 전산화준비라든가 필요인력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시행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 =금융소득과세자료는 언제 국세청에 제출하나.

답) =94년분은 95년4월에 제출한뒤 매년1~6월분은 그해8월, 매년1~12월분은
다음해2월말까지 두번 제출해야 한다.

문) =금융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답) =전산화가 미흡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중 총자산이 20억원미만이고
직전년도 이자.배당소득자료가 6백건미만인 곳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다.

사업자중에는 상시근로자가 50명이상인 사업체이다. 이외에도 자료제출자가
원하면 전산매체로 제출할수 있다.

문) =대상자는 꼭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하나.

답) =아니다. 국세청장에게 사유및 전산화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서식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수도 있다.

그러나 서식에 의할 경우 매월 제출해야 하나 전산매체는 1년에 2번 제출
하므로 전산매체로 제출하는게 업무량면에선 크게 유리하다.

문) =전산매체란 무엇을 가리키나.

답) =전산처리내용을 수록하는 것으로 <>대형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마그네틱테이프(MT) <>중형컴퓨터용인 캐트리지 <>퍼스널컴퓨터(PC)에서
이용하는 디스켓등이다.

문)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엔 연2회 제출하면서 서면에 의할때는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답) =전산매체에 의한 경우엔 국세청의 전산입력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문) =전산매체제출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

답) =94년분 자료에 대해선 95년1월말까지 전산매체제출가능여부를 국세청
에 통보해야 한다.

그이후에 대해선 "금융소득자료제출요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문)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답) =종전에 기재하던 원금 이자.배당율및 금융자산종류등은 삭제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기간 이자.배당금액 세율및 원천징수세액만을
기재하면 된다.

문) =계좌별로 제출된 금융소득자료의 인별합산은 어떻게 하나.

답)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엔 인별합산과 계좌별명세를 함께 제출하게
돼 국세청은 각금융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인별로 합산하기만 하면 되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국세청에서 매월 전산에 입력해 합산하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