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양여금 지방도로확장등 사용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확장이나 유지 보수에도 쓸 수 있게 돼 정체구간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도로의 개설이나 포
장에만 쓰도록 제한돼 있는 도로사업 양여금을 확장이나 유지 보수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 양여금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여금 배분 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개설 또는 포장 50%
<>정체구간해소를 위한 확장 40% <>유지와 보수 10%,군도는 <>개설 또
는 포장 70% <>확장 20%<>유지와 보수 10%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 조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미개설 또는 미포장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
던 양여금 배분방식을개선,지자체가 확보한 자체 재원 등을 고려해 배분
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도로사업별 양여금 배분비율을 군도는 34%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시의 도로는 4%에서 13%,농어촌도로는 9%에서 15%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농
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을 양여금 배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