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부문 마지막 규제에 '메스'..'석유 자유화' 배경/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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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가 밝힌 "유가및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은 정부가 법령에 의존,
개입해온 실물부문의 마지막 남은 규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로써 금융.외환분야를 제외한 실물 산업부문에서는 <>정보통신 <>항공
등 일부 국책사업을 뺀 모든 업종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유가를 포함한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정부 산업정책과 관련,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정부의
행정통제 고삐가 조여지기만 해온 석유산업도 "자유화.개방화"라는
대세속에서 시장자율경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용을 봐도 그동안 <>유종별.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정유업
석유수출입업 석유유통업등의 허가제 <>수출입승인제및 외국인 참여
제한등 겹겹으로 쳐온 정부개입 장치를 모조리 푼다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석유산업에 강력히 보호시책을 펴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없지 않았다.
기름이 한방울도 나지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국내
정제생산능력및 유통구조를 확보, 해외 석유파동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제조업 교통 가계등 국가 전분야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석유가격을 물가정책및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성장과 나라안팎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유화.개방화
추세는 더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과 보호막을 용납치 않게 된 셈이다.
예상되는 단기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에 따른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는 시장기능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과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도 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개입"을 버리고 "자유화"로 돌아선 데 따르는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등 민간 경제주체들이 치러야하는 댓가로 던져
진다는 얘기다.
첫째 "획일가격"에만 익숙해있던 소비자들은 물론 생산.판매업계도
새로운 시장가격제도에 적응하기까지 어느정도의 혼란은 각오해야
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으로 높은 값이 매겨져온 휘발유 등유등 경질유
값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값은 올라갈 게
분명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둘째는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조치로 국내의 석유산업 판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까지의 정유5사에 의한 공급체제가 무너지고 외국제품 수입업체가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는 만큼 수출전문을 목적으로
하는 정유공장신설이나 외국메이저와 국내업체간의 합작등 여러 형태로
정유업계에 판도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포인트는 석유정제업과 유통부문의 진입장벽을 철폐, 신규진출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석유업계에 무한경쟁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측면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번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으로부터 1-2년내에 석유정제업
을 비롯한 관련분야를 전면 외국업체들에도 개방할 것임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석유시장에도 대외개방의 높은 파고가 일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유가및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그에 상응하는 단기적 "비용"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전 정착되기 까지 정부역할이
포기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무한경쟁 과정에서 예견되는 불공정경쟁에 대한
제재는 물론 비상사태에 대비한 수급및 가격조정 명령권, 민간비축제도의
개선등 "최소한의 정부개입장치"는 남겨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자유화계획"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공부안일 뿐이어서 향후 부처간 협의및 여론수렴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개입해온 실물부문의 마지막 남은 규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로써 금융.외환분야를 제외한 실물 산업부문에서는 <>정보통신 <>항공
등 일부 국책사업을 뺀 모든 업종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유가를 포함한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정부 산업정책과 관련,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정부의
행정통제 고삐가 조여지기만 해온 석유산업도 "자유화.개방화"라는
대세속에서 시장자율경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용을 봐도 그동안 <>유종별.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정유업
석유수출입업 석유유통업등의 허가제 <>수출입승인제및 외국인 참여
제한등 겹겹으로 쳐온 정부개입 장치를 모조리 푼다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석유산업에 강력히 보호시책을 펴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없지 않았다.
기름이 한방울도 나지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국내
정제생산능력및 유통구조를 확보, 해외 석유파동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제조업 교통 가계등 국가 전분야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석유가격을 물가정책및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성장과 나라안팎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유화.개방화
추세는 더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과 보호막을 용납치 않게 된 셈이다.
예상되는 단기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에 따른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는 시장기능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과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도 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개입"을 버리고 "자유화"로 돌아선 데 따르는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등 민간 경제주체들이 치러야하는 댓가로 던져
진다는 얘기다.
첫째 "획일가격"에만 익숙해있던 소비자들은 물론 생산.판매업계도
새로운 시장가격제도에 적응하기까지 어느정도의 혼란은 각오해야
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으로 높은 값이 매겨져온 휘발유 등유등 경질유
값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값은 올라갈 게
분명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둘째는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조치로 국내의 석유산업 판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까지의 정유5사에 의한 공급체제가 무너지고 외국제품 수입업체가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는 만큼 수출전문을 목적으로
하는 정유공장신설이나 외국메이저와 국내업체간의 합작등 여러 형태로
정유업계에 판도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포인트는 석유정제업과 유통부문의 진입장벽을 철폐, 신규진출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석유업계에 무한경쟁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측면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번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으로부터 1-2년내에 석유정제업
을 비롯한 관련분야를 전면 외국업체들에도 개방할 것임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석유시장에도 대외개방의 높은 파고가 일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유가및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그에 상응하는 단기적 "비용"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전 정착되기 까지 정부역할이
포기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무한경쟁 과정에서 예견되는 불공정경쟁에 대한
제재는 물론 비상사태에 대비한 수급및 가격조정 명령권, 민간비축제도의
개선등 "최소한의 정부개입장치"는 남겨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자유화계획"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공부안일 뿐이어서 향후 부처간 협의및 여론수렴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