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로 통용돼오던 광천음료수의 공식명칭이 "먹는 샘물"로 바뀐다.

이에따라 내년 5월부터 시판되는 광천음료수는 현재의 명칭 대신 "먹는샘
물"로 표기해야한다.

국회노동환경위는 13일 지난6월 정부가 제출한 "음용수관리법"제정안을 "먹
는물 관리법"으로 수정의결하고 관련용어를 일반국민들이 알기쉬운 순수 우
리말로 바꾸었다.

이날 의결된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음용수를 먹는물, 광천음료수를 먹는샘물
로 바꾼것을 비롯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은 자연상태의 깨끗한물, 공동음용시
설은 먹는물 공동시설등 관련용어 15개를 순수 우리말로 표기했다.

먹는물관리법에서는 또 지하수개발로인한 오염등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수
원개발시 종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스스로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환
경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 앞으로는 외
부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수정했다.

또 국내외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국내 기준과 규
격에 부적합한 외국제품은 들여올수 없도록 규정했다.

환경처는 동법안이 이번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곧바로 환경영향조사의 기준
수질기준, 제조시설, 유통기한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