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김철호회장 이자소득세 부과 무효청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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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13일 명성그룹 김철호회장이
효제세무서를 상대로 낸 수시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가 이미 지난 87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확정 판결을 받은 뒤 소송 형태를 바
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낸 것이 분명하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3년 명성그룹 사건 당시 계열사 명의로 당좌수표 2백76억여원
을 발행, 사용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1백96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당시의
사채거래는 자연인인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명성그룹이라는 법인이 한 것이
므로 과세대상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효제세무서를 상대로 낸 수시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가 이미 지난 87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확정 판결을 받은 뒤 소송 형태를 바
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낸 것이 분명하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3년 명성그룹 사건 당시 계열사 명의로 당좌수표 2백76억여원
을 발행, 사용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1백96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당시의
사채거래는 자연인인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명성그룹이라는 법인이 한 것이
므로 과세대상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