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창고형할인매장등 가격할인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가격할인업체의
회사채발행과 신용보증을 제조업수준으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자를 유치하는 대형국책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 우선 매수한뒤 중앙정부가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3일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에서 홍부총리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유통업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담금등을 공업단지수준에 맞추어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또 가격파괴현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할인판매점에 세제
금융 부지확보상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조업체나 백화점등
기존 유통업체의 할인매장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중단요구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동차 가전 의약품 서적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가격경쟁이
제한돼 있는 분야의 경쟁확산정책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미만의 민자유치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복지 지역경제개발 교통등은 기능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고 자지체가 자체세원을 발굴토록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