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3일 주택자재의 품질검사회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결과
보고서의서식과 내용도 간소화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멘트벽돌 보통벽돌 속빈시멘트블록 콘크
리트조립식부재(PC)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식부재등 5개 주택자재의 품질을
체크하기위한 수시검사회수가 종전의 년2회에서 년1회로 줄어든다.

현재 이들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
등)에서 정기검사는 매년 1차례,수시검사는 년2회(시멘트 가공제품은 연4회)
이상 시행토록 돼있다.

또 시도지사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사는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를년2회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던 것을 년1회로 단축하고 보고내용도
불합격업체 또는 검사불응업체로 한정했다.

이와함게 주택자재등록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이 생산등록신고는 10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와 재교부신청은 3일로 돼있던 것을 생산업등록은 7일,
기타업무는 즉시처리로 단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