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양국정부는 13일 과기처 상황실에서 원자력안전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한영성과기처 차관과 황제도 중국 국가과기위 부주임겸 국가핵안전국장간에
체결된 이의정서는 방사선 방호 및 감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과 원자력 사
고시 양국담당관을 지정해 상호 통보 대처토록하는등의 비상대비체제 구축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