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보유한도를 초과한
종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또 증권사는 초과보유물량을 3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돼있어 해당종
목에 상당한 매물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선경 제일 한일증권등이 보유중이던 백광
산업 대원전선등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상품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했다.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증권회사가 상품주식으로 보유할수 있는
상장기업 주식은 발행주식의 5%이내로 제한돼있고 전환사채 전환등으
로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3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돼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한도초과분을 장내에서 매각할 예정이어서 종목
별로 상당한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선경증권의 경우 지난10월말 현대금속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주식이 22만5천주(10.52%)에 이르러 5%를 초과해 지난2-8일 7만7
천주를 처분했으나 여전히 지분율이 6.9%에 이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