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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 국내 취업 더욱 확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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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선원의 국내 취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적선 1척당 승선 가능한
    외국인 선원 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한국선원노동조합과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주협회는 또 내년초까지 승선 허용 외국인 선원 수를 5-6명으로 확대
    하기 위해 선원노조와 활발한 협상을 펼치고 있으며 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항청에 외국인선원확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양어업협회도 현재 일반선원의 3분의 1까지로 허용돼 있는 외국
    인 선원 승선 허용 수자를 2분의 1까지 늘리기 위해 해항청에 지난달 신청서
    를 제출한뒤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원들과 협상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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