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상공자원부 차관은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만 이뤄지면 적어도 법에
의한 정부의 시장진입개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그동안 기술도입 신고제도를 갖고 기업의 업종 신규진입에
개입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최근 몇년간을 봐도 삼성차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그나마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기술신고제 운용에 의한 시장진입
제한 조치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요 업종별로 적용되고 있는 정부의 진입제한 방식과 해제일정을 살펴
본다.

<>정유업=지난 62년 제정된 석유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허가제를 적용,
78년 한이석유(현 쌍용정유)에 대한 정유업 허가를 마지막으로 일체 신규
진입을 규제해 왔다.

근거는 해마다 국내 수요를 전망, 예상수요의 1백30%범위내에서 신.증설을
인가한다는 규정.

그동안은 기존업체에 대한 증설만을 부분 허용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외 시장개방추세에 맞춰 조만간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유업 신규진입을
신고제로 바꿔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가 완전자유화 조치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발전설비=90년7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발전설비 제조업합리화
규정"에 따라 정부물량 발주처를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한전등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열병합발전 공장자가발전시설등
민간수요물량은 한중이 아닌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다만 전체수요의 95%이상을 한전이 차지하고 있어 한중이외의 설비업체는
사실상 시장참여기회가 봉쇄돼 있는 셈이다.

상공부가 지난5월 "96년이후" 한중일원화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구체적인 해제시기가 "96년1월1일부터냐, 96년중이냐"를 놓고 해석
논쟁이 붙고 있으나 상공부측은 "아직 명확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석유화학=92년3월 상공부 내부적인 "투자지도방안"에 근거, <>에틸렌
프로필렌 NCC등 기초유분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등 합섬수지 <>테레프탈산
등 합섬원료등에 대한 신증설투자를 95년말까지 규제토록 해왔다.

이들 부문에 기업이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대출을 요청할
경우 상공부 협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술도입에 대해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진입을 막아온 것.

상공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진입제한 철폐방침에 따라 내년말로 돼있는
시한을 내년상반기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호.불황 사이클
이 분명해 불황시 출혈이 불가피한 장치산업상의 특성을 감안, NCC등 투자
파급효과가 큰 핵심 기초유분에 대해선 조기 투자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는 입장이다.

<>철강=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투자제한 조치는 현재도 없는 상태다.

다만 현대강관이 검토하고 있는 연산 9백60만t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대해서는 공해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등 환경보호상의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

상공부는 그러나 무공해 전기로방식의 일종인 코렉스공법등으로 신규참여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보철강이 코렉스공법의 제철설비도입을 신청, 허가를
받았었다.

<>항공=법적인 규제장치는 없지만 중형항공기등 국책산업에 대해선 계열
전문화제도를 도입,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공업발전기금등 정부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업계 교통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책항공기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입을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정부지원없이 추진하는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규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최근 현대정공이 미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제휴, DC95기날개 생산을 신청
하자 이를 인가한 것이 그 예다.

상공부는 초기 기술개발단계인 중형기등 국책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열화제도등 진입제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설비=업계의 신규진출 관심분야중 유일하게 상공부가 아닌 체신부가
인가권을 쥐고 있다.

체신부는 상공부의 진입제한 방침과 무관하게 현재의 규제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업의 경우 국가기간통신망 조기구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해 일정기간 기업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다만 현재 통신설비 제조업체의 통신사업자 지분제한조치는 일부 완화,
법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데이콤등 전화사업자에 대해선 제조업체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3%에서 10%로 늘리고 한국이동통신등 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는 10%에서
33%로까지 늘린다는 것.

<김형근.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