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상장기업에 이사회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행사를 대신해준다.

또 한국증권금융이 일반인들에게 증권을 담보로 빌려주는 주식매입자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8일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예탁원과
증권금융등의 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9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키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도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등을 개정,주식관련 사채권의
연말폐장일을 주식폐장일과 같게해 연말3일간은 휴장키로 했다.

또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매매보고서를 보낼때 드는 우편료등 관련업무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받을수 있도록해 증권사가 수수료이외의 실비정산적
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상품주식 주문때 내는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주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증권관련기관운영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도록해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

그러나 증권금융의 증권인수자금 대출잔고가 전혀없고 일반 증권담보
대출도 1억5천만원에 불과해 이번 기간연장이나 한도확대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관리종목지정 해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후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되지 않게될
경우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토록 명시.

특정종목에 대해 14일이내에서 결제일을 정할수있는 보통거래의 결제일
연장제도와 호가전 예납중 매수대금보다 할증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는
폐지.

<> 증권거래소 수탁계약준칙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가 위탁자계좌개설시
투자자의 목적 투자경험 자금력등을 파악토록 하고 상습적 미수발생 등
불건전투자자의 수탁거절토록 함.

<>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예탁및 결제등에관한 규정 =비거주외국인의
예탁계좌 개설시 국내 상임대리인 선임 의무화.

예탁유가증권 부족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쪽이 우선 보전하도록 보전
순서 명시. 유가증권예탁및 결제등의 수수료에 관한 건 흡수

<> 증권예탁원 증권대행업무규정 =명칭을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증권대행업무수료율표를 흡수

<> 증권금융의 대출업무규정 =증권인수자금대출등 7개 대출관련규정을
이규정으로 통합하고 증권인수자금대출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증권금융의 예수금업무규정 =에탁금예수및 관리업무규정과 공모주
청약예치금 예금및 관리업무규정을 통합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