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사우나탕 보관함에서 돈 잃었는데..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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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우나에 들어가면서 귀금속과 현금을 보관함에 맡겼는데 도난당한
경우,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임치인은 사우나주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보관이란 수치인이 임치물을 자기의 지배아래 두고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
하고 그 원상을 보존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사람을 임치인이라 하며 보관하는 사람을
수치인이라 한다.
임치계약이 성립하면 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한 보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런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면 된다(민법 제695조).
유료임치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가져야 할 주의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수치인의 책임은 더 무겁다.
즉 무보수의 임치인 경우라도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
또 극장,여관,음식점등의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152조1항), 손남의 휴대물에 대해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책임이 없음을 공시하였다 해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리고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민법
제694조),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용자인 종업원이 손님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관품을 내 준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임치의 종료는 임치기간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임치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치중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
경우,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임치인은 사우나주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보관이란 수치인이 임치물을 자기의 지배아래 두고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
하고 그 원상을 보존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사람을 임치인이라 하며 보관하는 사람을
수치인이라 한다.
임치계약이 성립하면 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한 보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런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면 된다(민법 제695조).
유료임치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가져야 할 주의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수치인의 책임은 더 무겁다.
즉 무보수의 임치인 경우라도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
또 극장,여관,음식점등의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152조1항), 손남의 휴대물에 대해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책임이 없음을 공시하였다 해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리고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민법
제694조),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용자인 종업원이 손님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관품을 내 준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임치의 종료는 임치기간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임치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치중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