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워두고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왔을때 곧바로 입원진료를 해야 한다.
또 일반 병.의원에 대해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지정을 받으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또 종합병원이나 기타 응급의료 지정병원중 응급실 규모가
30병상 이상인 대형병원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응급병원"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는 전담 응급의사를 5명 이상,
간호사를 10명 이상 배치하고 응급병원에는 3명 이상의 전담의사와 5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보사부는 시행규칙안에서 일반 병.의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아 공휴일과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의료인은 <>1차 위반시 면허
정지 2개월 <>2차는 면허정지 3개월 <>3차때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용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종합병원도 15일간 병원문을 닫도록
하는등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안은 이밖에 응급구조사의 자격시험과목을 규정, 전문대 이상의
응급구조학 이수자가 응시대상인 1급 구조사 필기시험은 <>기초의학
<>응급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 관련법규 <>보건의약 관계법규
<>기본 간호학 등 6개 과목으로 정했다.
또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수료자가 응시할 수 있는 2급 필기시험은 <>응급
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 관련법규 및 장비운영 등 3개 과목으로
했다.
1,2급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필기시험에
합격하며 체력시험은 30Kg의 물체를 들고 10초 이내에 10m 이상을 걸을 수
있고 맨손으로 10초안에 50m를 달릴 수 있어야 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20일동안 입안예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