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4개시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공영
개발사업단이 내년부터 지방공사로 전환된다.

지방공영개발사업단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갈 개발이익금을 지방정부가 환수하고, 그 재원을 도시개발이나 낙후
지역개발에 이용하기 위해 지난 89년 11개시도에 설립된 기구.

내무부는 27일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공영개발사업단이 내년말로
설치만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단을 내년부터 지방공사로 전환, 택지
개발과 공단조성등 일선시도의 자체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우선 대전 충북 경북 제주등 사업물량확보가 가능하고
제반여건이 성숙된 4개사업단을 내년 11월께 공사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또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사업단도 설치시한의 1년연장조치를
통해 공사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영개발사업단이 독립채산제를 갖춘 지방공사로 전환될 경우 택지
개발과 공단조성 주택건설등의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개발지역내 주민숙원사업해결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정진오공기업과장은 이와관련 "정부산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중심의
사업추진에 비해 개발이익의 지역내환원이 한결 쉬워지는 한편 도로 공원
주차장녹지등 주민생활공간용지의 무상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반시설확충효과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공사전환조치와 관련, 기존사업외에 앞으로 <>석산개발 <>관광
개발사업 <>공원묘지조성 <>향토특산물 가공산업등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병행, 사업영역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택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선수금납부방법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지구별 정밀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예산의
독립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지방공영개발사업단은 그동안 <>1백13개지구에 1천5백23만7천평의 택지
개발 <>25개지구 5백45만6천평의 공단조성 <>90개지구 14만4천1백6가구
의 주택건설 <>7개지구 5백74만4천평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벌여왔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