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일산신도시 삼호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파손을 계기로 현재
분당등신도시의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안전진단대상을 전체
신도시아파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는 지난달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신축당시 바닷모래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90년-92년기간중에 지어진 신도시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왔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연말까지로 예정돼있던 신도시아파트 1차안전점검시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특히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없다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도시아파
트의 지하주차장위를 지나가는 도로에 대형 이사짐차나 소방차등이 다니지
못하도록 임시우회접근로를 단지별로 만드는 방안등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한편,건설부의 집계결과 지난 92년이후 신도시아파트의 하자문제로 1백8
건의 주민민원이 발생했고 하자발생접수건수는 모두 1천5백58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벽체 균열이나 지하주차장의 누수와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도 상당수에 달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산본의 우성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가고 결로
가 생긴 것을 비롯해 평촌의 성원아파트 한양아파트도 벽체에 균열이 가는
구조상의 하자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평촌 부영아파트는 벽체에 심한 금이가 정밀 안전점검
을 받는등 이 아파트에서만 마감불량과 배수불량등으로 무려 11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건설부는 골재파동이 심각하던 지난 90년이후 92년사이에 지어진 신도시아
파트 1천여세대에서 골재의 함량미달이나 바닷모래 사용으로인한 부실이 앞
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