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정신분열상태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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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정신분열상태에서 자살했다해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는한 이를 재해사고로 인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92년2월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한 000씨가 93년 4월 조울증과
망상장애로 통원치료중 그해 8월 집근처 아파트옥상에 올라가 추락,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입자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대해 보험사측은 가입자의 질병상태가 간헐적인 통원치료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고현장의 난간높이가 평상인이 쉽게 올라가 떨어질수
없는 여건등을 미루어 의도적인 자살행위라고 주장,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사건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정신분열증이 있는 자로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은 경찰수사결과나 병원측의 치료확인서에
대해 쌍방의 이견이 없으나 약관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살과 관련,새가정복지보험의 약관을 보면 제8조 1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중 제1호에서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구별돼 있다.
여기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약관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살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받아들였다.
이같은 자살관련 약관 규정에 의거하면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수 없고 정신병 기타 정신장해중
자살행위는 병적인 장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는한 이를 재해사고로 인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92년2월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한 000씨가 93년 4월 조울증과
망상장애로 통원치료중 그해 8월 집근처 아파트옥상에 올라가 추락,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입자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대해 보험사측은 가입자의 질병상태가 간헐적인 통원치료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고현장의 난간높이가 평상인이 쉽게 올라가 떨어질수
없는 여건등을 미루어 의도적인 자살행위라고 주장,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사건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정신분열증이 있는 자로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은 경찰수사결과나 병원측의 치료확인서에
대해 쌍방의 이견이 없으나 약관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살과 관련,새가정복지보험의 약관을 보면 제8조 1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중 제1호에서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구별돼 있다.
여기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약관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살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받아들였다.
이같은 자살관련 약관 규정에 의거하면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수 없고 정신병 기타 정신장해중
자살행위는 병적인 장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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