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부천시가 세무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세무비리를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알고서도 감사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검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당초 감사원감사가 시작된
지난 9월이후 시세무공무원의 조직적인 세무횡령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창락씨(37,전 시세무조사과 평가계장)의 취득세
감면조건 뇌물수수사건을 전후한 지난해 11월께 조직비리를 어느정도
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는 당시 주씨가 2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철승씨(37,수배중,
소사구 세무과)에게 H식품의 취득세 1천만원을 감면해주도록 지시한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묵인해오다 뒤늦게 주씨를 지난 4월15일 파면
처리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파면된뒤 오정구청이 구청사로 임대중인 빌딩의 소유주인
태양연와에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시고위간부등이 세금횡령 공모는
물론 뒤까지 봐주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친척과
짜고 허위차용증을 작성한 임동규씨(37,소사고 세무과 기능직)의
부인 김규자씨(35)와 임의 사촌매제 오용규씨(38)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 임씨가 1억3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16일 부천시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자 지난18일 서울 박모법무사사
무소에서 임씨가 오씨에게 3천만원의 빚을 진 것처럼 허위차용서를
만든뒤 남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중동 732소재 시가 7천만원상당의
형진아파트(49.5평방미터)를 가등기시킨 혐의다.

검찰은 또 김흥식씨(32,소정구 기능10등급)가 잠적한 지난 10일
처제 김일형씨가 1천5백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부인이 11일과 17일
입금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제공 인물과 사용처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천시와 산하 3개 구청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횡령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원미구청 세무과 안모과장,세무1계 차석 박모씨,기획감사계
남모계장등 원미구 세무과 현직공무원들을 소환하는 한편 원미구청
감사실에대한 압수수색을 해 금품상납경위등을 캐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