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본회의 기간중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사퇴서가 수리되지만
휴회중일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일단 황낙주국회의장이 이대
표를 면담한 뒤 결정하게 될 듯.
이대표에 동조해 다수 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황의장이 반려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동조의원이 한 두의원에 거칠 경우 황의장은 의
원들의 사퇴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 한뒤 수리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전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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