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둔 세금 이자붙여 돌려줍니다'..내달20일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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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업무착오로 실제보다 많이 걷은
세금이나 사후 각종 공제초과로 환급해 주어야할 세금을 납세자의 주소지를
찾아 일일히 돌려주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미지급환급자 전원의 주소를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망 전화번호부
자녀의 학교등을 통해 최근 주소를 확인, 국세환급 통지서를 재발송키로
했다.
대상은 91년이후 송금통지서가 반송되어 있거나 반송이후 1년이 경과돼
국고에 편입되어 있는 찾아가지 않은 국세이다.
국세청은 <>수출에 따른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매입세액환급
<>폐업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세환급 <>보험모집인 화장품외판원등의 소득세
정산시 발생하는 환급등이 미환급국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방법은 1백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1백만원
미만은 송금통지서를 송부, 환급해 준다.
환급액에는 환급통지일로부터 환급을 받는날까지 연간 10.95%의 이자가
가산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과오납 국세를 매달말 환급해 왔으나 주소불명이나
통지착오등으로 국세환급금이 계속 늘어났었다.
9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환급국세는 9만9천건에 1백3억원으로 1건당
평균 10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동안 미환급액의 약 70%를 되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89,90년도분 미환급국세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내년초에
납세자의 주소지를 재확인, 송금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
세금이나 사후 각종 공제초과로 환급해 주어야할 세금을 납세자의 주소지를
찾아 일일히 돌려주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미지급환급자 전원의 주소를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망 전화번호부
자녀의 학교등을 통해 최근 주소를 확인, 국세환급 통지서를 재발송키로
했다.
대상은 91년이후 송금통지서가 반송되어 있거나 반송이후 1년이 경과돼
국고에 편입되어 있는 찾아가지 않은 국세이다.
국세청은 <>수출에 따른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매입세액환급
<>폐업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세환급 <>보험모집인 화장품외판원등의 소득세
정산시 발생하는 환급등이 미환급국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방법은 1백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1백만원
미만은 송금통지서를 송부, 환급해 준다.
환급액에는 환급통지일로부터 환급을 받는날까지 연간 10.95%의 이자가
가산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과오납 국세를 매달말 환급해 왔으나 주소불명이나
통지착오등으로 국세환급금이 계속 늘어났었다.
9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환급국세는 9만9천건에 1백3억원으로 1건당
평균 10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동안 미환급액의 약 70%를 되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89,90년도분 미환급국세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내년초에
납세자의 주소지를 재확인, 송금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