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전환권부여 바람직' .. 우선주제도 개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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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우선주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각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
들은 우선주의 폭락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 개정상법하에 발행될 우선주에 대해서는 채권형 우선주로
발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박길준교수는 우선주대책으로 최저배당률
등 우선조건의 개선을 들고 기존 우선주의 보통주전환에 대해서는 발행
당초의 조건을 변경해 주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주발행사측 대표로 나온 현대자동차 이방주전무도 보통주주의 권리
가 침해되는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인하대
장익환교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변호사회 학계등을 대표해 나온 나머지 토론자들은
모두 기존 우선주제도가 적법상조차 의문시되고 단기적인 수급안정책
으로는 우선주폭락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권을 부여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발언 요지이다.
>>> 우선주폭락 대책 <<<<
<>김교창변호사=우선주라면 주가가 보통주보다 나아야 우선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우선주는 기형적인 것이다.
따라서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법개정취지에도 맞춰 정관변경을
통해 보통주로 바꿔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방주 현대자동차 전무=우선주의 보통주전환은 보통주주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12월 외국인한도확대시 우선주의 투자한도를 늘린다면 우선주
수급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축소때 우선주는 제외해야 한다.
<>김정국 한국증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우선주의 배당비율이 보통주에
연동돼 정해지는 현재의 무의결권 우선주는 적법성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우선주는 발행기업이나 투자자,정부당국 모두에게 짐이다.
그러므로 기업실정에 따라 앞으로 3년이나 5년뒤 일시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무기한 우선주를 정관변경을 통해 보통주로 전환시킨
사례가 많다.
<>오세경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의결권을 대가로 50원을 우선
배당받는 현재의 우선주는 의미가 없다.
또 기업매수합병(M&A)의 현실화로 보통주와 가격괴리율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우선주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투자한도를 우선주에
대해 더 늘려줘야 한다.
기발행 우선주의 보통주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장익환 인하대교수=자율적인 정관변경을 통해 우선주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자율에 연동하는 채권형 우선주 또는 현주가 수준에 맞는 시가배당으로
배당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찬형 고려대교수=배당율이 1% 더 높을 뿐인 우선주는 실질적으로
보통주이므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율을 인상하든지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이 1% 추가배당의 우선주발행을 합법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에 대해 정관변경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우선주폭락은 자사주매입활성화와
기관투자가,증안기금등의 우선주 매수로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우선주전용펀드를 만드는 방법도 좋아고 본다.
또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보통주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도 생각
해봐야 한다.
>>>> 개정상법상 우선주제도개선방안 <<<<
앞으로 발행될 우선주제도의 개선에 대해 박길준 교수는 최저배당률의
보장,우선주식에 의한 주식배당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장익환교수는 앞으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방주전무는 이번 상법개정안엔 빠져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서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경 연구위원은 보통주로의 전환권있는 우선주의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우선주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각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
들은 우선주의 폭락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 개정상법하에 발행될 우선주에 대해서는 채권형 우선주로
발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박길준교수는 우선주대책으로 최저배당률
등 우선조건의 개선을 들고 기존 우선주의 보통주전환에 대해서는 발행
당초의 조건을 변경해 주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주발행사측 대표로 나온 현대자동차 이방주전무도 보통주주의 권리
가 침해되는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인하대
장익환교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변호사회 학계등을 대표해 나온 나머지 토론자들은
모두 기존 우선주제도가 적법상조차 의문시되고 단기적인 수급안정책
으로는 우선주폭락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권을 부여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발언 요지이다.
>>> 우선주폭락 대책 <<<<
<>김교창변호사=우선주라면 주가가 보통주보다 나아야 우선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우선주는 기형적인 것이다.
따라서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법개정취지에도 맞춰 정관변경을
통해 보통주로 바꿔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방주 현대자동차 전무=우선주의 보통주전환은 보통주주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12월 외국인한도확대시 우선주의 투자한도를 늘린다면 우선주
수급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축소때 우선주는 제외해야 한다.
<>김정국 한국증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우선주의 배당비율이 보통주에
연동돼 정해지는 현재의 무의결권 우선주는 적법성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우선주는 발행기업이나 투자자,정부당국 모두에게 짐이다.
그러므로 기업실정에 따라 앞으로 3년이나 5년뒤 일시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무기한 우선주를 정관변경을 통해 보통주로 전환시킨
사례가 많다.
<>오세경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의결권을 대가로 50원을 우선
배당받는 현재의 우선주는 의미가 없다.
또 기업매수합병(M&A)의 현실화로 보통주와 가격괴리율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우선주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투자한도를 우선주에
대해 더 늘려줘야 한다.
기발행 우선주의 보통주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장익환 인하대교수=자율적인 정관변경을 통해 우선주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자율에 연동하는 채권형 우선주 또는 현주가 수준에 맞는 시가배당으로
배당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찬형 고려대교수=배당율이 1% 더 높을 뿐인 우선주는 실질적으로
보통주이므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율을 인상하든지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이 1% 추가배당의 우선주발행을 합법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에 대해 정관변경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우선주폭락은 자사주매입활성화와
기관투자가,증안기금등의 우선주 매수로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우선주전용펀드를 만드는 방법도 좋아고 본다.
또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보통주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도 생각
해봐야 한다.
>>>> 개정상법상 우선주제도개선방안 <<<<
앞으로 발행될 우선주제도의 개선에 대해 박길준 교수는 최저배당률의
보장,우선주식에 의한 주식배당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장익환교수는 앞으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방주전무는 이번 상법개정안엔 빠져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서 무의결권 보통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경 연구위원은 보통주로의 전환권있는 우선주의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