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선정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24일 상공자원부는 이들4개도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특별지원지역 대상
으로 선정, 해당 공단을 도별로 1개씩 연말까지 자체 지정해 통보토록 했다
고 밝혔다.
상공부는 대상 공단이 통보되면 자체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께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 상정,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전남의 경우 대불공단, 전북은 정주공단등 분양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 공단이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특별지원지역 공단에 대해선 각각 1백억원씩의 중앙 재정지원이
주어지며 이밖에 세제 인력등의 별도 지원을 받게 된다.
세제부문에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입주기업이 첫 소득을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각 도별로 자체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도 추가될 예정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특별지원지역내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설비구입
기술개발등으로만 국한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용도제한을
일부 예외 적용, 공장부지 매입등에도 지원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보충역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