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북 충남 강원등 4개도내 공단이 내년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으로 선정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24일 상공자원부는 이들4개도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특별지원지역 대상
으로 선정, 해당 공단을 도별로 1개씩 연말까지 자체 지정해 통보토록 했다
고 밝혔다.

상공부는 대상 공단이 통보되면 자체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께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 상정,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전남의 경우 대불공단, 전북은 정주공단등 분양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 공단이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특별지원지역 공단에 대해선 각각 1백억원씩의 중앙 재정지원이
주어지며 이밖에 세제 인력등의 별도 지원을 받게 된다.

세제부문에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입주기업이 첫 소득을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각 도별로 자체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도 추가될 예정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특별지원지역내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설비구입
기술개발등으로만 국한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용도제한을
일부 예외 적용, 공장부지 매입등에도 지원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보충역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