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효율연계 "대수술"..폐기물 재활용 확대방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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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산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겨냥한 관련제도 대수술이 시작됐다.
상공자원부가 밝힌 "주요 폐기물 재활용 확대방안"은 <>기업들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를 강화하되 <>업계에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폐기물예치금
제도등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실효성을 높이되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환경주무부처인 환경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앞으로의 부처간 절충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우선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관련, 환경처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행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폐기물회수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상공자원부는 제도자체를 바꿔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치금제도는 폐기물을 많이 내는 품목의 제조.판매자가 미리 예치금을
적립, 회수비율에 따라 이를 정산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음식료 주류용기 전지 가전제품등 5개품목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예치금 부담대상을 제조.판매자보다는 소비자로 바꾸거나
재활용실적이 높은 품목엔 요율을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
폐기물 회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현 제도하에선 가전제품 반환율이 0.03%(93년기준)에 지나지 않는
등 전지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낮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예치금제도 개선과 함께 재활용촉진 법령의 적용범위
를 확대해 제도 운영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폐기물 재활용지침"을 스스로 작성하고 실천토록
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 그 단적인 예다.
예컨대 제지업계에 <>종이제품별 폐지이용확대 <>재생종이 판매전략
<>폐지회수및 홍보등 구체적인 재활용목표를 작성케 하고 정부와 협의해
이를 스스로 실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재활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전거 대형가구 니켈.
카드뮴전지등도 추가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산업의 기술개발지원및 제품수요기반 확충
등 제도적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전략품목을 선정해 정부차원의 품질기준및 인증제도를 만든
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등으로 판매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산공단등 대도시에 인접한 공단내에 재활용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폐기물감량화와 재자원화등 관련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선 중소기업기반조성
자금 공업발전기금등 재정자금으로 해당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부가세 공제혜택 대상 폐자원수집자의 범위를 늘리는등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마디로 "생산.판매자 규제중심의 독일식"
보다는 "소비자의 참여의무를 중시하는 일본식"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독일식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부분 판매가격으로 전가하고
있어 국제교역상 마찰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다.
바꿔말하면 지금까지의 규제중심 환경정책을 자원재활용에 중점을 두는
산업정책차원의 산업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전경련 무역협회등 경제5단체와 사업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올 연말까지 최종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환경처와의
정책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상공자원부가 밝힌 "주요 폐기물 재활용 확대방안"은 <>기업들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를 강화하되 <>업계에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폐기물예치금
제도등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실효성을 높이되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환경주무부처인 환경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앞으로의 부처간 절충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우선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관련, 환경처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행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폐기물회수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상공자원부는 제도자체를 바꿔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치금제도는 폐기물을 많이 내는 품목의 제조.판매자가 미리 예치금을
적립, 회수비율에 따라 이를 정산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음식료 주류용기 전지 가전제품등 5개품목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예치금 부담대상을 제조.판매자보다는 소비자로 바꾸거나
재활용실적이 높은 품목엔 요율을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
폐기물 회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현 제도하에선 가전제품 반환율이 0.03%(93년기준)에 지나지 않는
등 전지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낮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예치금제도 개선과 함께 재활용촉진 법령의 적용범위
를 확대해 제도 운영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폐기물 재활용지침"을 스스로 작성하고 실천토록
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 그 단적인 예다.
예컨대 제지업계에 <>종이제품별 폐지이용확대 <>재생종이 판매전략
<>폐지회수및 홍보등 구체적인 재활용목표를 작성케 하고 정부와 협의해
이를 스스로 실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재활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전거 대형가구 니켈.
카드뮴전지등도 추가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산업의 기술개발지원및 제품수요기반 확충
등 제도적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전략품목을 선정해 정부차원의 품질기준및 인증제도를 만든
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등으로 판매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산공단등 대도시에 인접한 공단내에 재활용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폐기물감량화와 재자원화등 관련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선 중소기업기반조성
자금 공업발전기금등 재정자금으로 해당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부가세 공제혜택 대상 폐자원수집자의 범위를 늘리는등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마디로 "생산.판매자 규제중심의 독일식"
보다는 "소비자의 참여의무를 중시하는 일본식"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독일식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부분 판매가격으로 전가하고
있어 국제교역상 마찰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다.
바꿔말하면 지금까지의 규제중심 환경정책을 자원재활용에 중점을 두는
산업정책차원의 산업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전경련 무역협회등 경제5단체와 사업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올 연말까지 최종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환경처와의
정책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