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서울시내에서 동시분양되는 아파트라도 단지에 따라
청약배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0년후 1순위 자격을
회복하게된다.

22일 건설부는 원칙적으로 20배수제도를 고수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다른 현실을 감안,해당지역시장의 재량으로 배수를
달리 적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과 수도권신도시등에서 실시되고있는 주택청약
20배수제도가 지역 분양경쟁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같은 서울시내에서 동시에 분양되는 아파트도 강남과 강북 학군등에
따라 분양경쟁률이 크게 차이나고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별
단지별로 청약배수가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날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
의 경우 20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강북이나 주변여건이 좋지않은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선
30배수또는 40배수등으로 범위가 넓혀진다.

건설부는 또 현재 한번 아파트에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자격을 박탈
하는 제도를 고쳐 18평이하에 한번 당첨된 사람의 경우 10년후엔
1순위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소형아파트의 주민들이 소득이 늘어남에따라 아파트평형을
키우게되는 현실을 감안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시책을 현재 개정작업중인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내년초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