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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금보험 세제적격 개인연금전환 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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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상 형평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허용한 기존 연금보험 가입자의 세제적
    격 개인연금 전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6월 개인연금 시판이후 10월말까지 개인
    연금 전환실적은 11만2천2백39건으로 전환대상건수 2백26만2천39건의 4.9
    8%에 불과했다.

    그룹별로는 삼성 대한 교보등 6개기존사에선 9만1천1백40건이 전환,4.92
    %의 비율을 보였고 <>대신 태평양등 내국사 1만6천4백17건(6.75%)<>한성
    조선등 지방사 1천2백37건(2.28%)<>동부애트나등 합작사 3천27건(2.99%)<>
    외국사 4백18건(13.06%)등이다.

    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전환시 연간 최고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부여되는데 불구하고 이처럼 전환실적이 부진한 것은 계약자들이 연금개시
    시점에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형태보단 일시금으로 받길 원하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으로 보험감독원은 분석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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