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다소 금리가 떨어져있고 앞으로 환율이나 금리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될때 기존채무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전통적인 방법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스와프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변동금리로 스와프거래를 한후 플로어(금리하한계약)
매각 또는 통화콜옵션매각을 함께 하는 기법을 생각할수있다.
플로어를 매각한 경우 시장금리가 행사가격(금리하한선)보다 밑으로
떨어진면 그 차이를 플로어매입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그댓가로 플로어매각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A사는 변동금리로 스와프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지급이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플로어수수료 만큼 이자부담을 더 낮추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물론 시장금리가 행사가격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이를 플로어매입자게
지불해야 하지만 향후 금리하락세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될 때 A기업에
별 부담이 안될수있다.
수출기업 A는 달러유동성이 있는 만큼 변동금리로의 스와프계약을 맺은
후 달러콜옵션(다른 통화로 달러를 살수있는 권리)매각을 통해 고정금리
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A기업은 이옵션을 파는 댓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수 있어서다.
물론 달러강세로 콜옵션이 행사되면 A기업은 다소 손해를 볼수는 있다.
그러나 A기업이 일정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달러가격보다 다소
높은선에서 행사가격을 정해 놓으면 (예컨대 채산성유지가능한 원화
가치를 달러당 800원,행사가격은 800원초과)별 문제가 안된다.
고금리시절에 빌린 고정금리채무를 만기전에 갚아버리고 싼 금리로
다시 빌리는 방법도 있으나 선진국은행들은 만기전상환에 대해 일정한
페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그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