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인 A사는 고금리시절에 고정금리로 차입한 돈이 많다.

최근에는 다소 금리가 떨어져있고 앞으로 환율이나 금리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될때 기존채무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전통적인 방법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스와프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변동금리로 스와프거래를 한후 플로어(금리하한계약)
매각 또는 통화콜옵션매각을 함께 하는 기법을 생각할수있다.

플로어를 매각한 경우 시장금리가 행사가격(금리하한선)보다 밑으로
떨어진면 그 차이를 플로어매입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그댓가로 플로어매각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A사는 변동금리로 스와프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지급이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플로어수수료 만큼 이자부담을 더 낮추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물론 시장금리가 행사가격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이를 플로어매입자게
지불해야 하지만 향후 금리하락세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될 때 A기업에
별 부담이 안될수있다.

수출기업 A는 달러유동성이 있는 만큼 변동금리로의 스와프계약을 맺은
후 달러콜옵션(다른 통화로 달러를 살수있는 권리)매각을 통해 고정금리
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A기업은 이옵션을 파는 댓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수 있어서다.

물론 달러강세로 콜옵션이 행사되면 A기업은 다소 손해를 볼수는 있다.

그러나 A기업이 일정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달러가격보다 다소
높은선에서 행사가격을 정해 놓으면 (예컨대 채산성유지가능한 원화
가치를 달러당 800원,행사가격은 800원초과)별 문제가 안된다.

고금리시절에 빌린 고정금리채무를 만기전에 갚아버리고 싼 금리로
다시 빌리는 방법도 있으나 선진국은행들은 만기전상환에 대해 일정한
페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그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