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업계, 한국시장 301조 조사청원 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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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박영배특파원) 미육류업계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현행 육류및 가
공식품 유통제도와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일반 301조
에 따른 조사청원을 또다시 제출했다고 무공 워싱턴무역관측이 밝혔다.
미육류업계는 지난 9월 30일 같은 내용의 청원을 냈다가 최근 열린 자카르
타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미정부간 협상이
진전될 것을 기대, 제소를 일단 철회했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미국측과의 회담에서 냉동소시지 유통기간 단축등
미측 요구사항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 업계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
지 않을 경우 업계청원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으
로 알려져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
공식품 유통제도와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일반 301조
에 따른 조사청원을 또다시 제출했다고 무공 워싱턴무역관측이 밝혔다.
미육류업계는 지난 9월 30일 같은 내용의 청원을 냈다가 최근 열린 자카르
타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미정부간 협상이
진전될 것을 기대, 제소를 일단 철회했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미국측과의 회담에서 냉동소시지 유통기간 단축등
미측 요구사항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 업계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
지 않을 경우 업계청원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으
로 알려져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