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고등고시(지방5급직 선발시험)의 모집
분야가 행정 전산 기계 농업 임업 토목 건축 지적직등 26개직렬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모든 직렬에 "지방재정론"과 "지방행정론"등이 필수시험과목으로
채택되고 "지방의회론" "지역개발론"등이 선택과목으로 조정됐다.

내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고등고시 시험과목에 대한 시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각계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실시와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고등고시의 직렬을 2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일반행정 재정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전산 사서
기계일반전기 전자 섬유 일반화공 일반농업 잠업 임업 축산 수의 일반수산
보건일반의무 약무 일반환경 토목 건축 지적 통신기술 등 26개분야이다.

시안은 이와함께 1차시험 필수과목의 경우 현재 국가직행정고시의 공통
과목인 "정보체계론"을 "지방행정론"으로 변경하고,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의 "민법총칙"은 각각 "지역경제론"과 "지방재정론"으로 바꾸기
로 했다.

또 일반행정직의 경우 2차필수과목인 "국민윤리"를 "지방행정론"으로,
"정치학"을 "지방재정론"으로 조정했다.

또 2차선택과목에 "지방의회론""지역개발론""지역사회개발론"등을 포함
시키기로 했으며,전산 의무 토목 건축등 기술직 2차시험과목의 경우 전문성
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국가고시과목을 그대로 준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시험과목조정과 관련,오는 96년부터 국가고시시험과목이
일부축소됨에 따라 지방고등고시도 95년에 시행할 시험과목과 96년이후
시행할 과목을 구분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