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반환시 자기앞 발행수수료 면제...국민은행 입력1994.11.16 00:00 수정1994.11.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있었던 한국통신 주식입찰기간중입금했던 입찰보증금을 찾아갈때 고객들이 자기앞수표를 원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기간은 입찰보증금의 출금이 가능한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막아달라"…저커버그, 서한 보냈다 메타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는 롭 보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2 LG전자가 '집'도 만든다고? 누가 사나 했더니…SM엔터가 첫 고객 LG전자가 가전을 넘어 ‘집’까지 만들어 관심을 받은 소형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의 첫 고객은 SM엔터테인먼트가 됐다.15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1... 3 탄핵 후폭풍 가능성에…진옥동·함영주 회장 '긴급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