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18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면 국민연금에 들수 있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했다.

보사부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하부법령
이 마련되면 내년 7월1일부터 18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18세미만 근로자 3만3천여명(작년 4월현재 노
동부파악)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본인과 사용자가 똑같이 근로자 소득의 3%씩을 내게 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대폭 실
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