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전지점이 대출을 희망자 15명의 서류를 도용한 사람에게 6억원여원
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수협 충남도지회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거액 부도를
내고 잠적한 한주소금 대전특약점 경영주 김윤철씨(42)가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씨(45.대전시 동구 자양동)등 15명에게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며 서류를 받아간뒤 자신을 보증인으로 1인당 5천만-3천만원씩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90년부터 수협대전지점에서 모두 6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김씨는 대출금을 가로챈뒤 대출희망자들에게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속이고 대출금 이자를 자신이 일괄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이에따라 "수협 대전지점이 대출금을 본인이 아닌 보증인
김씨에게 지급한데다 그동안 김씨가 15명의 이자를 혼자서 내왔는데도
수협이 이를 묵인한 것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대출금을 받아
보지도 못한채 수협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고 금융기관 불성실
거래자로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협 중앙회는 자체감사 결과 지난 4일 당시 대전지점장과 담당과장,
창구직원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대출지급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감봉과
견책 등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도지회 관계자는 "대출에 필요한 채무자들의 제반서류가 제출됐고
개설된 개인통장을 통해 대출금을 입금시켰으므로 대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