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온 차를 받은 차량에게는 과실책임이 전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반대편차에 부딪쳐 사망한 정재동씨 유족이 안동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같이 판시, 안동관광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상대방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어 정씨측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