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3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대금지급과 납품검사등에 관한 모기업체의 준수사항을 명문화
하는 한편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유업종의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필요성이 소멸됐을 경우 고유업종을 해제하는 방안을 명문
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열화 업종 및 품목지정.고시,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 장기위탁계
약을 통한 계획생산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존치토록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
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입지지원
계획 및 공해대책사업계획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기
금 조성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복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업자의 범위산정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등 양적개념을 근간으
로 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질적개념을 도입, <독립하여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개정
안과 중소기업 창업의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
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