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등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순이익을 부풀린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고정자산처분이익을 높게잡아 순이익을 부풀린
한독약품공업등 5개사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8명이 증권관리위원장으로부터
경고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지적된 기
업은 12개사에 이르고 2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지적받은 기업과 회계법인은 한국석유공업의 영화,한독약품공업의
청운,율촌화학의 신한,계양전기의 산동,남선알미늄의 세동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