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투자자와 증권회사사이에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투자자
들의 민원 586건중 임의매매 관련 민원사항은 모두 121건으로 지난해 1년
간의 56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매매를 제외한 매매거래관련
진정도 65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52건)을 훨씬 넘어섰다.

또 9월말까지의 임의매매 분쟁 처리 결과를 보면 모두 93건중 49건이 민
원인의 요구대로 처리돼 증권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4건중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사항은 33건,소송중이거나 수사중
인 민원은 1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임의매매관련분쟁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
용한 때문도 있지만 증권거래법 개정 등으로 증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
보가 강화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