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관련 규정을 통폐합해 증권투자자와 상장법인 및 증권사
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업무집행에 맞춰 복잡하게 만들어져있는 증권관계
기관의 관련규정을 내용이 유사한 규정을 통합, 현재 1백91개에서 1백개로
줄이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 근로자장기 근로자주식등 4개로 나눠져있는
증권저축관련규정을 하나로 묶어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규정으로 만드는등
현재 1백3개인 관련규정을 55개로 줄이게된다.

또 증권거래소는 21개에서 11개, 증권업협회 28개에서 8개, 증권금융 21개
에서 11개, 증권예탁원 18개에서 15개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등록법인관리규정등을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신고등에 관한 규정 = 매매방법을 당일종가에 의
한 시간외매매에서 전일종가에 의한 전장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
경.
자사주취득회사의 대주주는 자사주취득기간중 보유주식처분금지.자기주식취
득신고 불이행사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자기주식 취득및 처분제한.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금액의 한도계산에 관한 규칙 흡수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규정 = 유가증권신고서를 낼때 예비사업설명서와
함께 본사업설명서를 제출, 효력발생일까지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본사업설
명서를 그대로 사용.
사채발행수익률이 변해 미리낸 발행수수료보다더 내야할 경우 이를 면제.
재무상태변동표등을 현금흐름표 등으로 바꾸고 공시규정에서 정한 공시내
용을 명시.
유가증권발행수수료의 징수에 관한규정 흡수

<>공시규정 = 상장법인의 공시대상서류에 합병,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등에
관한 신고서 및 결과보고서, 해외증권발행계약체결 결과보고서 외국증권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등을 추가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및 재산의 관리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를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상장이 지연되고 있는
공개예저회사의 감사인은 2년마다 교체지정.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상호 주소지 결산기등의 변경시 신고의무신설.회계및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칙 흡수

<>감리업무규정 = 감사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제외와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신설.증관위의 조치사항인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를 증관위 위원장에게 위임.
증관위 위원장이 수리하도록 돼있는 공인회계사회의 연간 감리계획서및 위
탁감리 실시대상회사 선정보고의 수리를 감독원장에 위임.
감리결과 조치에 관한규칙 흡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