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동성제약등 37개 제약,화장품및 위생용품
제조회사가 불량 의약품등을 제조하다 적발돼 4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동성제약이 생산하는 멀미약 로드롱약에는 방부제
가기준치의 5.5배나 함유돼 있는 등 이 회사가 만든 3개 의약품이 제조기
준에 위반된 것으로 드러나 품목별로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동신제약의 렙토스피라백신은 역가시험에서 효능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져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고 국제약품이 생산하는 염산
린코마이신 주사액(6백mg)에서는 녹지 않은 이물질이 섞여 있어 3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영풍제약의 소염진통제 디오다덴정은 함량이 제조허가기준의 65%에 불
과한 것으로 확인돼 6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크라운제약의
감기몸살약 에나톡신정은 각 정별로 중량의 편차가 심해 1개월간의 제조정
지처분을 당했다.

이밖에 태진제약이 제조한 신경통 치료제 뉴크랄직정은 녹는 시험에 불합
격,2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고 관절염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한국
파마의 파마피록시캄캅셀은 용출시험에서 불량판정을 받아 3개월간의 제
조정지를 받앗다.

또 동광제약이 생산하는 감기약 노바킹시럽은 미생물로 오염됐고 보령신
약의항생제 지프로티프캅셀은 역가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각각 보
사부에 전말서를 냈다.

화장품으로는 (주)럭키가 만든 안면 세척용 제품인 니베아훼이스 크렌징
크림이 내용량이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고 쌍용제지가 여성용 생리
대로시판하는 울트라화인맥시는 중량기준에 위배돼 각각 전말서를 써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