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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APEC '아태투자원칙' 합의..내국민대우 등 12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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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일본 호주등 APEC(아.태경제협력체) 18개회원국은 11일 역내
    국가간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등을 골자로 하는 "아.태 투자원칙"에 합의
    했다.

    또 북한 베트남등의 신규가입문제에 대해서는 97년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APEC 외무.통상장관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12일 발표될 APEC 각료회의 공동
    선언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등의 제안으로 상정된 "투자원칙"을 논의한 끝에
    <>공개주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송금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등 12개항의 투자확대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각국은 그러나 이 투자원칙에 대해 조약상의 구속력은 없는(non-binding)
    "지침"으로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투자원칙이 앞으로 미국 일본등 역내
    국가들과의 쌍무협상에서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20년까지 역내무역을 완전 자유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동남아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못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15일에는 인도네시아 휴양도시인 보고르에서 APEC지도자
    (정부수반)회의가 열려 각료회의 합의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한국에서 한승주외무부장관과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김장관은 이날 발제연설에서 "지도자회의에서 표명될 무역자유화선언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범에 합치되고 개방적 지역주의와도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APEC에 신규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북한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등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등 6개국으로 "기준심사
    연구팀"을 구성, 97년이후 가입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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