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성수대교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본부장 신광옥2차장검사)은
9일 최회장에 대한 철야조사를 마치고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놓고 검찰수뇌부간의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고있다.
검찰은 이날 최회장에 대한 조사후 최영광서울지검장,신본부장,2,3차장
검사등이 모여 장기간 구수회의를 가졌으나 오후5시현재까지 사법처리여부
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검찰은 최회장과 당시 현장감독 신동현씨(구속)등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최회장이 공기단축등을 지시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트러스제작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던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사법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검찰일부에서는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최회장이 성수대교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