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남북경협 3개 시범사업, 민간기업 책임아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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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경협 시범사업으로 <>봉제의류 완구 양말등 소규모 제조업분야
와 <>라면 국수 비누등 식음료및 생활용품분야의 투자사업과 <>제3국에서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건설및 자원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책임아래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북한지역사무소는 대리점 출장소 형식으로 시장조사등
비영업활동을 위주로 하되 국내 본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 대금결제등의
업무도 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이홍구 통일부총리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의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곧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를 소집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고 민간
차원의 <>기업인방북 <>위탁가공활성화 <>시범경협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
경협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협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식량 에너지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경협사업으로 제3국에서의 건설및 자원개발현장에 북한인력을
고용하고 제3국합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국제기구에서의 다자간
협력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인방북은 초청장내용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서류"에 해당하는지
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방북을 승인하고 방북예정자에 대해선 통일연수원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방북경로는 제3국외에 판문점을 통한 왕래도 추진할 방침이다.
위탁가공을 위해 방북할 기술자는 생산설비의 운용과 생산기술지도및
품질관리요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오는 10일께 실무회의를 열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비반출은 대규모설비나 무상반출되는 설비의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당국간 경협을 중심
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당국간 경협사업이 착수되기 전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 박영균.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와 <>라면 국수 비누등 식음료및 생활용품분야의 투자사업과 <>제3국에서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건설및 자원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책임아래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북한지역사무소는 대리점 출장소 형식으로 시장조사등
비영업활동을 위주로 하되 국내 본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 대금결제등의
업무도 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이홍구 통일부총리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의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곧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를 소집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고 민간
차원의 <>기업인방북 <>위탁가공활성화 <>시범경협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
경협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협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식량 에너지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경협사업으로 제3국에서의 건설및 자원개발현장에 북한인력을
고용하고 제3국합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국제기구에서의 다자간
협력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인방북은 초청장내용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서류"에 해당하는지
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방북을 승인하고 방북예정자에 대해선 통일연수원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방북경로는 제3국외에 판문점을 통한 왕래도 추진할 방침이다.
위탁가공을 위해 방북할 기술자는 생산설비의 운용과 생산기술지도및
품질관리요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오는 10일께 실무회의를 열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비반출은 대규모설비나 무상반출되는 설비의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당국간 경협을 중심
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당국간 경협사업이 착수되기 전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 박영균.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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