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경협연계원칙에 따라 단절됐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재개된다.
정부는 9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
미 제네바회담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 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해제하
는 제1단계 남북경협 완화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할 조치에는 <>기업인 방북 허용 <>기업의 북한내 사무소설치
<>기술자 방북 허용 <>위탁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재 반출 <>5백만달러
이하의 직접투자 허용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2년10월 "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과 북한핵개발
에 따라 남북경협이 단절된 후 2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경협방안의 세부지침을 정하기 위해 금주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경협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대북 경협지침"등을 마련할 계획
이다.

정부의 조치는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기업인의 대북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한 남북경제
공동위의 개최도 북한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발표될 조치와 관련, "제네바 북.미회담
합의로 북한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 획기적인 대북경협완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기웅.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