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래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동안 사정이 딱해 독촉을 미루다가
최근 친구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다는데 언제까지 청구할수 있나.

답)=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동안 계속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권리관계를 부정하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며 거래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법률상태와 상이한 사실상태
라도 그것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법률관계의 권리자는 일정기간내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는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및 채권이 있다.

채권은 재산권과는 달리 권리행사가 쉽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생기는
것이므로 분쟁방지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시효소멸하여 그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을 달리한다.

일반채권은 변제일로부터 10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대여금, 기타 민법상의 금전대차계약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해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 기타 상거래에 의한 금전대차계약등이 있다.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는 임금채권, 건축공사엘 관련된 공사
대금, 상거래에 의한 상품대금, 1년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등이
있다.

또한 여과비 식비 학원의 수업료 술값등은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이상과 같이 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자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받을수 없게
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