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카지노업이 사행사업에서 오는 12월4일부터 관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13개 카지노사업자들은 최근 1년간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이고 <>매출총액이 1백만달러를 넘어설 때등
모두 5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재허가해주도록 했다.
나머지 3개요건은 <>최근3년중 적어도 1년 흑자일 것 <>1년간 하루평균
입장객이 그업체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0%이상일 것 <>영업거
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킬 것등이다.
이밖에도 카지노영업전반을 기록,점검할 수 있는 전산화시설과 3백30제
곱미터 이상의 전용영업장,외국환환전소및 4개종목이상의 게임시설등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교통부는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이나 대표자를 바꾸거
나 시설을 교체할 경우 사업을 취소하는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교통부는 이에앞서 지난10월 24일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이상 증가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2개이내의
범위에서 특1급호텔이나 1만t급이상 여객선에 카지노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