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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면톱] 파생금융상품 감독 강화..은감원, 거래증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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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파생상품거래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취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BIS은행감독위원회가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방안을
    확정할 경우 이를 국내금융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증가에 따라 경영리스크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파생금융상품 취급에
    관한 지침을 금융기관별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생금융상품거래내용과 손익상황 리스크노출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임점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검사지침서를
    작성하고 전문검사역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정시점의 시장금리와 환율을 기초로 거래내역을 평가할수
    있도록 시가주의회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파생금융상품 관련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거래현황및 시가정보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지난92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를 도입, 파생금융
    상품 거래잔액에 대해서도 신용환산율및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8%의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93년말 현재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가중자산상당액(계약잔약에 신용환산율및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계산)은 4백52억원(계약잔액 7조4천5백86억원의 0.6%)
    이며 자기자본유지액은 36억원이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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