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을 5-38%(현행 5-45%)로 인하
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30%로 저율 분리과세,기업의욕과 근로의
욕을 고취토록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초과분에 대해서는
28%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제도를 신설했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내년부터 실시하되 연간 2천만원 이
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한계세액공제 제도와 표준신고율 제도를 폐지해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과세특례자의 대상은 연간매출액 7천2백만원
이하로 현실화했다.
개정안은 또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무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금통위의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개정안을 제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