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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플랜트건설관련 수입기자재 소득 간주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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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일 국제조세기본 통칙을 개정,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건설과
    관련해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 공사등을 수주했을 경우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를 물었으나
    기자재는 본사에서 수출(국내는 수입)하는 형태로 들여와 대가를 받고도 이
    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었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모기업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부품을 공급하거
    나 애프터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기로했
    다.

    이와함께 DOS WINDOWS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및 오락용 학습용 소프트
    웨어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수입상품으로
    간주, 도입대가에 대해 사용료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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