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20여종의 아민(Amine)물질에서 추출될수 있는
아조(Azo)계 염료를 사용한 의류 가죽 모피제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함으
로써 국내 섬유제품수출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섬산련에 따르면 독일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환경보호를 위한 섬유환경
마크(Eco-Label)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첫 조치로 이미 선적됐거나 유통중인
아조계 염료사용 제품도 95년 7월1일부터 유통이 전면금지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수출되는 섬유제품가운데 아조계 염료를 사용하는 제품
은 별로 없으나 독일은 앞으로 환경마크제도를 EU(유럽연합)각국이 도입할것
을 촉구하는 한편 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규제범위를
계속 넓혀갈 계획으로 있어 업계가 서둘러 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섬산련은 오는 12월초 독일의 환경마크제도와 아조계 염료사용의
한계치,환경적합성에 대한 검증절차등을 업계에 전파하기 위한 설명회를 갖
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